조선일보에 보도된 ‘국토부가 지난해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여 승용차 연비 사후검증을 하였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
국토교통부의 연비 조사 관련 규정은 1987년부터 자동차관리법에 승용차를 포함하여 모든 차량의 연비를 조사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음
또한, 현행 자동차안전기준(국토교통부령)에는 승용차를 포함한 ‘전 차종’의 연비측정기준이 규정되어 있음
2013년에 연비 조사 관련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한 사실이 없음
< 보도내용 (조선일보, 6.27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