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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참고]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 육성을 위한 「행복도시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행정기능의 집적화를 위한 행정안전부 이전 근거 마련
  • 행복청·세종시 사무조정안 법제화, 공동캠퍼스 조성 근거 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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