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자격유지검사의 적성검사 대체” 보도와 관련하여, 기존 검사장비를 이용한 “자격유지검사”는 당초 계획대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자격유지검사 : (시행) '19.2.13일부터 / (대상) 65세 이상 택시 종사자
다만, 수검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전문 의료기관의 적성검사로도 자격유지검사를 대신할 수 있는 방안이 보완된 것입니다.따라서, 자격유지검사 도입이 무산되고 전문 의료기관의 ‘적성검사’로 완전히 대체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적성검사’의 기준은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해 전문의료진 의견, 해외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마련할 계획입니다.
< 보도내용(연합뉴스 등, 4.10(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