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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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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분야 등록일 조회
31 국토교통부는 일관되게 공시가격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택토지 2019-01-11 2663
30 행복주택 공가해소를 위해 입주자격 완화를 통해 입주자 재모집 절차 진행중에 있습니다 주택토지 2019-01-11 2894
29 일부 공시가격이 예외적으로 높게 상승할 수 있으나 세부담 상한과 감면(최대70%)제도가 있어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주택토지 2019-01-10 2358
28 대다수 중저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높지 않으며,관계부처 합동 TF를 통해 서민 영향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주택토지 2019-01-09 2299
27 공시가격은 해당 지역의 개발요인 등에 따른 집값변동을 반영하여 종합적으로 결정됩니다. 주택토지 2019-01-09 2520
26 고가 단독주택이 많이 분포한 일부 지역은 주택공시가격 상승률이 공시지가(토지) 상승률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습니다. 주택토지 2019-01-08 3124
25 정부는 공시가격의 형평성을 지속 제고하는 한편, 서민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토지 2019-01-07 2537
24 표준지공시지가는 법적으로 국토부가 최종 결정·공시하는 주체입니다. 주택토지 2019-01-05 3410
23 국토부는 부동산가격공시의 주체로서 공시가격의 형평성 제고를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택토지 2019-01-04 3375
22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별 임대료 차등 등 관련사항은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주택토지 2019-01-01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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