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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 - 780호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축법 개정(법률 제11921호, 2013. 7. 16. 공포, 2014. 1. 17. 시행)에 따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다중이용업소 건축물 안의 욕실, 화장실, 목욕장, 탈의실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바닥 마감재료의 기준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욕실, 화장실 등의 바닥 마감재료 미끄럼 저항성 마찰계수 기준

     신설 (안 제24조제6항 신설)

1)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건축물 안의 욕실, 화장실,

   샤워실, 탈의실의 바닥 마감재료는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국산업

   표준(KS L 1001)의 미끄럼 저항성 마찰계수의 기준(건조 및 습윤 마찰계

   수 0.5 이상)에 적합하도록 함.

2) 욕실․화장실 등 이용시 미끄럼 사고 예방

 

나. 피난용승강기의 승강장 설치기준 합리적 개선 (안 제30조제1호

     목부터 아목 개정)

1) 현행의 피난용승강기의 승강장 설치기준 중 승강장내 배연설비와 제연

   설비를 함께 설치하도록 하는 것은 화재 발생시 연기 배출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 하나의 승강장에는 배연설비 또는 제연설비를 선택하여 설치하

   도록 하고, 승강장의 면적 규모를 고려할 때 배수용 트렌치는 시공상 곤

   란하므로 트렌치 설치 기준을 삭제함

2) 화재 발생 시 피난 안정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

 

다. 난연성 마감재료 사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장 축소

    (안 별표3 개정)

1) 층수가 1층이고,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으로서 화재위험이 적은 공장

   건축물(68개 업종)의 내부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

   지 않을 수 있으나, 최근 화재위험이 적은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화재 발생 위험성이 있어 화재위험이 없는 공장을 51개 업종으로 조정함

2) 공장건축물 화재 안정성 강화로 인명과 재산 피해 경감

3. 의견제출

 

이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로 2013년 12월 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전화 : 044-201-3765, 팩스 044-201-5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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