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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선로배분 지침(전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 1231호 

선로배분지침」을 전부개정하기 위하여 그 취지와 주요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3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선로배분지침 전부개정안

  

1. 개정이유

`16년도 수서발 KTX 개통에 따라 복수 운영자간 선로배분(사용량 및 사용시각)이 필요하나, 아직까지 구체화된 배분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철도 경쟁체제에 부합되는 선로배분의 방법과 절차를 구체화 함

 

2. 주요내용

 

가. 선로배분시 기본 단위를 "열차운행슬롯"(Train Slot)으로 정의하고, 연간선로사용계획에 포함되지 않고 수송수요 증가 등으로 인하여 운행하는 열차를 임시열차로 함(제3조)

 

나. 선로배분시 우수 운영자(사업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위해 운영자 평가지표를 신설(제5조)

 

- 장관은 운영자별로 기본열차운행횟수를 결정하여 선로배분을 시행하되 철도 운영의 안전성, 서비스 수준 등 별표1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매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신규 운영자의 기본열차운행횟수는 사업계획서의 열차운행계획을 반영하여 결정하도록 함(제8조)

 

- 선로배분시행자(한국철도시설공단)는 운영자가 제출한 열차운행획이 서로 경합되는 경우의 조정방법을 구체화하고,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결과가 높은 운영자 순으로 우선권을 부여토록 함(제14조)

 

다. 고속・준고속 노선에 대해 선로작업시간을 기본시간(3.5시간) 외에 주간점검시간 1시간을 연속하여 부여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인 선로작업이 가능하도록 함(제10조)

 

라. 연간선로배분기본계획 내용에 운영자별 기본열차운행횟수와 화물열차최소운행횟수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선로배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함(제12조)

 

마. 선로작업자는 작업계획이나 일정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열차운행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선로작업 예정일 3개월 전까지 선로배분시행자에게 선로작업계획의 변경신청을 하도록 하는 등 선로작업계획의 변경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제16조)

 

바. 선로배분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연간 열차운행계획이 결정된 이후에 수송수요 증가 등으로 인하여 운행하는 임시열차에 대하여 선로배분 방법과 절차를 규정함(제18조)

 

사. 귀빈승차, 사고․장애에 대한 복구,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72시간 이내 운행해야 하는 긴급열차는 철도관제업무 부서장이 열차운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제19조)

 

아. 열차운행을 30일 이상 연속으로 운행하지 않거나, 운행중지・운행한의 사유로 발생된 경우에는 운영자에게 배분된 열차운행슬롯을 회수하여 재분배 할 수 있도록 함(제20조 및 제21조)

 

3. 의견제출

 

선로배분지침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로 2015년 11월 1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현행

개정안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우편번호 30103)

☎ 044-201-3975, 3976, Fax 044-201-5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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