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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국토계획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15 - 1306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업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하기 위한 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주민이 제안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되면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475호, 2015. 8. 11. 공포, 2015. 2. 1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와 주민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 제도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시․군계획시설 중 도서관을 문화시설에 포함(안 제2조제2항제4호, 제25조제3항제6호의2 등)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없이도 도서관과 다양한 문화시설을 복합설치할 수 있도록 도서관을 문화시설에 포함하도록 하여 복합설치를 위하여 거쳐야 하는 시간과 불편을 최소화하고, 주민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함

 

나. 주민이 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 요건 등을 규정(안 제20조제4항부터제7항)

주민이 지구 전체 부지의 3분의 2 이상의 면적을 확보하고, 지구 내의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 50퍼센트 이상이면서 그 밖의 지역이 생산관리지역이거나 자연녹지지역인 경우 등에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의 공장의 입지 수요가 높은 곳에 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될 수 있도록 함

 

다.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내 건축규제 완화(안 제79조제2항 및 제84조제3항제2호)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면 해당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인 경우에는 환경법령에 따른 대기․수질․소음 등의 배출시설 설치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공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개발진흥지구 지정 시 건폐율 완화범위를 자연녹지지역까지 확대하는 등 건축 규제를 완화하여 공장의 신․증축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함

 

라. 성장관리방안 수립 지역 내 건폐율 완화(안 제84조의3 신설)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면 계획관리지역에만 50퍼센트 이내에서 건폐율을 완화하던 것을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관리지역에도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여 지자체가 공장 밀집 예상지역 등에 대해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신․증축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도시정책과, 전화번호 044)201-3708, 3713, FAX 044)201-5569,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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