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입법예고·행정예고

도시군계획시설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공고 제2015- 1308호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회여건 및 주민수요 변화에 맞추어 도시‧군계획시설을 탄력적으로 설치하여 시설의 복합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기능이 유사한 문화시설과 도서관을 통합하고, 타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문화시설과 도서관의 통합(안 제96조제9호, 제98조제2항제9호 신설 및 안 제102조부터 제104조 삭제)

도시‧군계획시설의 복합화 촉진을 위해 문화시설과 도서관을 통합하여, 토지를 복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나. 하천 결정기준 개선 (안 제116조제3호 및 제4호)

복개된 하천에 「하천법」 등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건축물 또는 공작물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상위 법령과 상충되는 부분을 개선하고, 하천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다. 법령 개정 사항 등 반영(안 제62조제2호, 안 제70조제2호, 안 제82조제1호 및 제84조제1항, 안 제154조제1호, 안 제156조제4호)

도시‧군계획시설과 관련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도시정책과, 전화번호 044)201-3710, 3725, FAX 044)201-5569,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끝.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