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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 1511호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준공된 대규모 산업단지의 개발계획 변경 절차를 간소화 하고, 산업단지계획심의회 위원에 선정되는 경관위원회 위원의 최소인원을 정하는 한편,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과 관련하여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과 업무 관련 비위(非違)가 있는 등 위원에 대하여 면직 또는 해촉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준공된 산업단지는 변경면적 기준으로 특례법 적용(안 제2조)

대규모 산업단지는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준공된 경우에는 변경되는 면적을 기준으로 법을 적용하도록 하여 계획 변경 절차 간소화(안 제2조)

나.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경관위원 최소인원(안 제4조제1항)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 선정되는 경관위원회 위원의 최소인원을 2명으로 함

다.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임․해촉(안 제4조의2 및 제4조의3 신설)

행정기관 소속의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6조의 기준에 맞도록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임․해촉 규정을 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월 6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산업입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 30103, 전화 : 044-201-3677, 팩스 : 044-201-5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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