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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자동차 운행기록 및 장치에 관한 관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16-791호

 

“자동차 운행기록 및 장치에 관한 관리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 운행기록 및 장치에 관한 관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중 펄스 신호입력을 통하여 차량의 속도 값을 기록하는 장치의 경우 운전자가 교정인자(Purse/km)를 임의로 조작하게 되면 자료의 신뢰성이 저하되므로 이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통안전공단이 운행기록장치 및 운행기록 점검 시 장치의 교정인자 조작 여부점검할 수 있도록 함

 

나. 교정인자 임의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별도 교정인자 설정기기를 통해서만 교정인자 값조작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전화번호 : 044-201-38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팩스 : 044-201-5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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