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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 - 792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527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경량화물 운송용 덤프형 화물자동차의 적재함 크기 산정 시 사용되는 적재 화물에 대한 비중을 물류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비중 적용 절차를 개선하는 등 규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경량화물 운송용 덤프형 화물자동차 적재함 크기 등 규제 완화

(안 별표 2 15)

 

    경량화물 운송용 덤프형 화물자동차의 적재함 크기 산정을 위해 적용되고 있는 비중 1.0(/)0.80(/)로 낮춤으로써 경량화물 운반에 대한 물류 효율을 향상시키고, 적재 화물의 비중은 안전검사·기술검토 기관인 성능시험대행자가 직접 비중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동차 제작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 6. 17 까지 국토교통부장관(첨단자동차기술과, 전화 044-201-38523853, 팩스 044-201-5585, 메일 : dion4415@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

 

. 의견서 제출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11, 우편번호 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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