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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위험물철도운송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892

 

위험물철도운송규칙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627

국토교통부장관

 

위험물철도운송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제정)이유

위험물의 세부분류, 위험물 철도 운송의뢰 시 제출서류, 컨테이너 위험물 포장 등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운영상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명확히 하고 일부 제도상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운송화물에 대해 위험물 여부 확인(안 제2조의2 신설)

 

화물운송을 의뢰받은 경우 철도운영자는 위험물 여부를 확인하여 운송화물이 위험물인 경우 동 규칙을 적용하여 포장적재 운송하도록 규정

 

. 탁송인의 위험물 운송의뢰 시 제출서류 명확화(안 제5조제1)

 

탁송인이 위험물 운송을 의뢰하는 경우 위험물 항목, 용량, 취급절차 및 비상 시 조치요령 등이 적힌 명세서 등을 제출하도록 함

 

. 위험물의 역 구내 적재 보관 금지(안 제16조제2)

 

운송의뢰 위험물이 역구내로 반입되는 경우 지체없이 운송하도록 규정하되, 안전설비를 갖춘 경우는 제외함

 

. 위험물 종류별 세부 분류 및 적용 규정 명확화(별표)

 

위험물의 세부 분류를 위험물안전관리법화학물질관리법 따른 분류체계 적용과 선박운송용 컨테이너의 경우 선박안전법또는 국제해상위험물규칙등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 8. 8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철도운행안전과, 전화 044-201-4611 또는 4613, 팩스 044-201-5672, 메일 : seoguson@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제출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철도운행안전과(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우편번호 339-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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