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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제2016-907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8일

국토교통부 장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축 투자 활성화 및 노후 건축물 리뉴얼 촉진 등을 위한 「건축법」개정(‘16.1.19, 법률 제13785호)에 따른 하위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결합건축의 기재(안 제8조의2 신설)

결합건축으로 인한 선의의 제3자 피해를 막기 위하여 결합건축 여부, 결합건축 대상 대지의 위치, 결합건축으로 조정되는 용적률 등을 건축물대장에 명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도움6로11 국토교통부

- 전자우편 : gracejo21@korea.kr

- 팩스 : 044-201-557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전화 044-201-3758, 팩스 044-201-55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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