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입법예고·행정예고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 2016 - 925호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7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종전 주거급여 수급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증빙서류 제출 등 기존 유예기간을 연장하여 추가조사 및 안내 등을 통해 최대한 수급자로 편입되도록 지원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종전 수급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연장(부칙 제4조제1항, 제2항)

- 개편 주거급여 종전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는 사용대차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임대차 증빙 대신 사실관계확인서만 제출한 경우 급여지급을 2017년 6월 30일까지 연장

 

3. 의견제출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로 2016년 6월 2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044-201-4740, fax 044-201-5531)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