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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전부 개정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 - 호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국토교통부 예규)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연장 3km이상 초장대터널이 증가(‘02년 11개소 →‘15년 25개소)함에 따라 화재발생 등 사고에 대한 위기대응 능력 향상이 필요하고, ‘04.12월 이전에 설계․시공된 500m~1,000m 터널은 피난연결통로가 미설치되어 이에 대한 보완 필요함. 또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 내용 반영 및 연속터널, 방음터널에 대한 방재시설 설치 기준 마련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터널에 설치되는 소방용품제품의 신뢰성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소방시설법에서 정하는 형식승인제품을 사용하도록 함.(안 2.1.(8))

* 대상 : 소화기, 소화전, 비상경보설비 등

 

나. 연장1등급(L≥3,000m) 터널발주기관의 장이 관리기관(경찰청) 협의하여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2.1.1.(5))

 

다. 장대터널을 계획․운영하는 경우 필요시 별도의 자체소방대(간이 소방서)를 조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2.1.3.(5))

 

라. 외부탈출로가 없는 피난대피소 설치 기준은 삭제(안 2.3)

 

마. 터널형 방음시설(방음터널)에 대한 방재시설 설치 기준 마련(안 2.4)

 

- 지침 기준을 따르되 방음터널별로 검토하여 재방송설비, 비상조명등, 무선통신보조설비, 피난대피시설 설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바. 연속터널에 대한 방재시설 설치 기준 마련(안 2.5)

 

- 연속터널을 교통측면제연측면으로 구분하여 방재시설을 설치하도록 함.

 

사. 터널 내 감시능력 강화를 위해 CCTV 설치대상2등급(1000m) 이상 터널에서 3등급(500m) 이상 터널 확대(200m 이상 터널은 설치 권장)(안 4.5.3.(1))

 

아.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시행(‘15.9)에 따라 터널내에서 이동멀미디어방송(재난방송) 수신이 가능하도록 수신시설 설치(안 4.7)

 

자. 재방송 중계장치의 성능은 「무선설비규칙」(미래창조과학부 고시)에서 정하는 특정소출력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에 따르도록 함.(안 4.7.2.1)

 

차. 연장 3등급(500m~1,000m) 터널로 피난연결통로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 격벽분리형피난대피통로* 또는 제연설비(제트팬) 설치(안 5.3.2.(3) 및 6.1.2.(5))

 

* 본선 터널내에 터널과 격벽에 의해 분리하여 화재연기 및 열을 차단할 수 있는 통로

 

카. 제연설비(제트팬) 성능평가 방법 마련(안 6.1.6)

 

- 운영중인 제연설비에 대하여 4년 주기로 성능검증을 수행하여 제연성능 미달 시 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함.

 

타. 그 외 전파법 개정 등에 따른 용어 수정, 데이터 보완, 문구 수정 등

 

3. 의견제출

이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첨단도로안전과로 2016년 7월 1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첨단도로안전과(우편번호 30103)

☎ 044-201-3933, 3925 / Fax 044-201-5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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