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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철도용품 기술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 2016 - 939 호

 

「철도용품 기술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제정이유

철도 안전 확보와 철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안전과 관련된 주요 철도용품을 형식승인 대상으로 정하고, 대상 용품에 대한 형식승인과 철도용품 제작자의 생산능력을 검사하기 위한 기술기준을 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철도용품 형식승인의 근거,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 기술기준 및 형식승인 대상*, 기술기준번호 구성체계, 형식승인 도안․표시방법 등에 관한 사(Part 1)

 

* (형식승인 대상) 차륜, 차축, 연결장치, 보통레일, 접착절연레일, 전자연동장치, AF궤도회로장치, 자동폐색제어장치, 전차선 등 10개 용품

 

나. 안전요건조건, 설계적합성검사, 형식시험 등 철도용품 형식승인 기준에 관한 사항(Part 3~6)

 

안전요구조건 : 철도 운행여건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각 용품이 갖추어야 할 안전성, 인터페이스 등 필수요구조건에 관한 사항

 

설계적합성기준 : 각 용품의 설계기준 및 검증방법에 관한 사항

 

형식시험기준 : 부품시험, 구성품시험, 완성품시험 및 현장적용시험 등 단계별 형식시험의 세부시험기준에 관한 사항

 

다. 제작자가 갖추어야 할 품질시스템, 제작․설계관리 및 생산프로세스 등 품질관리체계 요구조건 및 검사 등 철도용품 제작자승인 기준에 관한 사항(Part 71)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철도운행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문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5동 566호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관 철도운행안전과

ㅇ 전화(☎) 044-201-4604, 4608/ 팩스 : 044-201-5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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