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입법예고·행정예고

부동산가격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987

 

부동산가격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개정하는 데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712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가격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전부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전부개정(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796, 2016.1.19. 공포, 2016.9.1. 시행) 및 그 하위법령 전부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표준지표준주택가격에서 표준지의 의뢰기준 만을 규율함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의뢰 등에 관한 기준으로 제명 변경

. 표준지공시지가의 단수평가의 제외사유를 구체화하여 표준지공시지가 공신력 도모(안 제3조제4)

1) 개발사업시행 또는 변경으로 가격변동이 예상되는 표준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으로 가격변동이 예상되는 표준지, 골프장 등 업무난이도가 현저히 높은 표준지는 단수평가에 제외하도록 규정

2) ··구별 표준지 수의 90%이상인 경우로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읍··동의 표준지를 제외하도록 하여 표준지공시지가 조사체계의 원활한 운영 도모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080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부동산평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우: 30103)

- 전화번호 : 044-201-3424, 3430

- 팩 스 : 044-201-5536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