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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1066호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을 위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택지·주택 공급여건 변화에 따라 분양주택용지에 대한 공급가격규제를 합리화하여 시장원리로 전환하고, 택지수급계획 관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택지정보시스템을 활용하도록 훈령을 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60㎡이하 분양주택건설용지 공급가격 합리화(안 제22조 별표3)

- 60㎡이하 분양주택건설용지의 공급가격을 조성원가 연동방식에서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변경

 

ㅇ 택지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수급계획 관리(안 제3조제6항 및 제8항)

- 택지수급계획 및 실적자료 제출을 수기방식에서 택지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전산방식으로 전환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부동산개발정책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정책과☎ 044-201-3436 Fax 044-201-5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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