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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 1071 호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7 27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전세임대주택 입주자의 자산기준을 부동산과 자동차 외에 금융자산 등까지 포함시켜 보다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의 소득기준을 영구·국민주택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정비하고, 입주기준 초과시 임대료 할증구간을 두는 등 재계약 기준을 정비하여 과도한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전세임대주택 입주 자격 정비(7)

전세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부동산가액에서 총자산가액으로 전환하고, 통계청의 가계 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른 소득 2분위 순자산 평균값을 적용, 소득기준의 경우 장애인 1순위 및 국가유공자의 소득기준을 국민임대수준인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으로 완화하고, 장애인 중 소득 70~100% 현행과 같이 2순위 자격 유지시킴

 

. 전세임대주택 재계약 자격 정비(13)

영구국민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소득이 입주자격의 1.5배를 초과하거나 자산이 입주자격 초과시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입주자격 대비 초과비율이 1.5배 이내인 경우 재계약을 허용하되 임대료를 할증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

 

. 신혼부부전세임대 입주자 선정권한 정비(25)

인터넷 환경에 익숙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사업시행자도 직접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여 신청접수부터 계약안내까지 소요되는 기간 축소

 

3. 의견제출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일부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로 20169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의견과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044-201-4580, 팩스 044-201-5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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