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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 - 호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비영리법인, 사회적기업 등을 활용하여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회적 주택 운영특례 신설

공공주택사업자는 매입한 주택을 비영리법인 등이 저소득층 등을 위해 공급하는 사회적 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음

나. 사회적 주택의 입주 대상

사회적 주택의 입주자는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대학생은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 사회초년생은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에 해당해야 함

다. 사회적 주택의 임대 조건

사회적 주택 운영기관이 운영경비 등을 위하여 임대료 또는 관리비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금액 및 대상자, 사유 등을 사업계획서 및 자체운영규정에 명시해야 함

라. 사회적 주택 운영기관

사회적 주택 운영기관은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대학교 중에서 선정할 수 있음

마. 사회적 주택 운영기관의 선정 절차 등

사회적 주택 운영기관은 운영기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할 수 있으며, 운영기관의 선정・평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주거복지재단에 위임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주거복지기획과)로 2016년 8월 2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ㅇ 전화 : 044-201-3363 / 팩스 : 044-201-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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