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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16 - 1121호

 

「주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택 정책수립 및 실효성 있는 통계 자료 생산을 위하여 사용검사, 임시사용승인신청 시 주택 복리시설 현황, 전기자동차 주차대수, 폐쇄회로 텔레비전 카메라 설치대수 등 아파트 주거환경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세부 항목을 기재하도록 함.

 

2. 주요내용

 

용검사, 임시사용승인신청서 세부항목 추가(안 별지 제20호서식)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주택건설공급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전자우편 : tonwy@korea.kr

- 전화 : 044-201-3367 팩스 : 044-201-56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044-201-3367, 팩스 044-201-56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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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옥 일부개정이 아닌 지역주택조합 관련 규정 폐기 [2016.08.28]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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