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입법예고·행정예고

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16- 호

 

「도로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