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입법예고·행정예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16- 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입지공간 조성방안’(‘16.6.9, 경제관계장관회의)에 대한 후속조치로 지역전략산업 육성 등을 위하여 산업단지 주요 유치업종 변경절차를 간소화하고, 도시첨단산업단지와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중복지정을 허용하는 등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요 유치업종 변경절차 간소화를 위한 개발계획의 중요한 변경 범위 축소 (안 제7조)

- 현재 유치업종 변경에 따라 토지이용계획 또는 주요기반시설 계획이 변경되면 개발계획의 중요한 변경에 해당되나, 기반시설(도로는 제외)의 용량이나 면적의 증가를 동반하는 경우만 중요한 사항으로 보아 중요한 변경 사항을 완화하여 절차를 간소화함

나.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도시첨단산업단지 중복지정 허용 (안 제8조의4)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2호의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에 도시첨단산업단지 중복지정을 허용하여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의 자족기능을 높이고 지역전략산업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함

다. 공공시행자의 산업시설용지에 대한 이윤율을 상향 조정하여 기업 및 근로자 지원시설 등에 재투자 (안 제40조제2항 및 제7항․제8항)

- 공공시행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윤율을 초과하는 이윤율을 적용하여 발생하는 이윤을 기업 및 근로자 지원시설 등에 전부 재투자하는 경우에는 국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윤율보다 상향할 수 있도록 함

라. 공공출자 법인에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용지 수의계약 공급 허용(안 제42조의3제4항)

- 산단재생 활성화를 위해 재생사업지구에서 공공시행자(법 제1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가 개발할 산업시설용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지정권자와 협의된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00일 0요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산업입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30103)

- 전자우편 : pargo76@korea.kr

- 팩스 044-201-556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전화 : 044-201-3677, 36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박* 호 안녕하세요 [2016.08.24] 수정 삭제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