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입법예고·행정예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16-1175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일부 개정안에 대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