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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 제2016-1176호
「택시 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 고시안 행정예고
「택시 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폐지 고시안에 대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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