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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 제2016-1178호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차량 기준」의 제정 고시안에 대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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