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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제2016-1290

 

건축법 시행규칙개정하는 데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922

국토교통부 장관

 

 

건축법 시행규칙일부개정()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축물이 지진에 견디는 능력(이하 내진능력이라 한다)을 산정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과 안전영향평가 등 건축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13785, 2016. 1. 19. 공포, 2017. 1. 20. 시행, 법률 제14016, 2016. 2. 3. 공포, 2017. 2. 4. 시행)됨에 따라 사용승인 신청시 내진능력을 기재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 안전영향평가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건축사의 체계적 이력관리를 위해 착공신고 및 사용승인시 건축사의 이력을 기재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체계 마련(안 제9조의2)

     초고층·대형 건축물의 구조 및 지반 안전확보를 위해 실시하는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의 결과를 서면 등으로 공개하도록 함

. 건축사의 체계적 이력관리(안 제11조제2)

     착공신고 및 사용승인시 건축사의 이력을 기재하고 있으나, 변경시에는 별도 신고절차가 없어 안전사고 발생시 책임한계가 불분명한 문제점이 있어 건축사 변경시에도 그 이력을 신고토록 함

. 주요건축물 시공 시 동영상 촬영(안 제18조의3)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한 후 CD, 디지털 파일로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촬영과 보관의 세부기준을 고시하도록 위임함

. 위법 건축관계자등에 대한 공개(안 제19조의5)

     국토교통부장관은 주요 건축법 위반으로 건축관계자 등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사항을 모든 허가권자에게 통보하도록 함

. 사용승인 신청서 정비(별지 제17호서식 개정)

    사용승인 신청서에 내진설계 여부내진능력항목을 추가하는 등 관련 서식 정비함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1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도움611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 전자우편 : khm1467@korea.kr

- 팩스 : 044-201-557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전화 044-201-4752, 팩스 044-201-55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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