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입법예고·행정예고

소규모건축구조기준 제정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제2016-1293

 

 

소규모건축구조기준개정하는 데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922

국토교통부 장관

 

 

소규모건축구조기준제정()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국내외 지진 발생이 잦아짐에 따라 그동안 내진 성능에 대한 검토없이 건설되어온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설계단계에서 갖추어야 할 구조형식, 구조 상세, 구조 설계 방법, 설계 하중 등을 규정하여 내진성능과 안전성, 사용성 및 내구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 구조설계, 구조안전의 확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1장 총칙)

. 건축물 용도, 설계하중, 건축물 형상 등에 따른 적용범위를 제한함(2장 적용범위, 3장 건축 설계 고려사항)

. 콘크리트 구조에 대한 구조설계 기준(4장 콘크리트 구조)

. 조적 구조에 대한 구조설계 기준(5장 조적조)

. 강구조에 대한 구조설계 기준(6장 강구조)

. 건축물 기초의 형식·크기·철근 사용 등에 대한 기준(7장 기초)

. 건축물 지하층의 구조설계 기준(8장 지하구조)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10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축정책과장, 전화 044-201-4752 또는 4082, FAX 044-201-557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제출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제정안

의견

 

 

 

 

. 보내실 곳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박* 규 _소규모건축구조기준_ 제정(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서 [2016.10.12] 수정 삭제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