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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1300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자동차등록령 및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정정 공고
2016년 9월 20일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1262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자동차등록령 및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따라 공고된 내용 중 입법예고기간 등을 아래와 같이 정정하여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3. 의견제출
2015년 12월 7일(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6년 10월 31일(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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