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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일부개정 입법예고 정정 공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1300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자동차등록령 및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정정 공고

 

2016년 9월 20일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1262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자동차등록령 및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따라 공고된 내용 중 입법예고기간 등을 아래와 같이 정정하여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3. 의견제출

2015년 12월 7일(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의견제출

2016년 10월 31일(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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