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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 - 1364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13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가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도시공원의 결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과 공원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을 함께하는 경우에는 시․도도시공원위원회와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위원회 심의로 각각의 위원회 심의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일정 범위의 토지분할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239호, 2016. 5. 29. 공포, 2016. 11. 3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동위원회 구성 등 (안 제12조의3)

 

공동위원회는 해당 시ㆍ도도시공원위원회 및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에서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이 중 시․도 도시공원위원회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는 등 공동위원회의 구성과 관련된 규정을 신설함

 

나.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토지분할 요건 (안 제28조의2)

 

토지분할 후 필지면적이 200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라도 토지분할이 가능하도록 하는 요건으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경우, 인접 토지와 합병하기 위한 경우, 농로․임도를 설치하기 위한 경우,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을 위한 경우 등을 규정함

 

3. 의견제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 11. 2.(수)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녹색도시과장, 전화 044-201-3751 또는 3753, 팩스 044-201-557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장관 녹색도시과장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4층, 우편번호 339-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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