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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왕복엔진 사고예방 및 상태감시프로그램 운영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1389호

 

「항공법」 제15조제7항에 따라 항공기를 감항성이 있는 상태로 유지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반영한 「왕복엔진 사고예방 및 상태감시 프로그램 운영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왕복엔진 사고예방 및 상태감시 프로그램 운영지침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경량항공기 소유자등이 해당 경량항공기에 장착된 왕복엔진에 대하여 상태감시프로그램 적용이 가능함을 명확하게 하고, 상태감시프로그램에 따라 왕복엔진을 검사 가능한 정비업체를 항공기는 정비조직인증업체로 경량항공기는 항공레저스포츠사업체로 구분하며,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유효기간을 재설정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왕복엔진 상태감시프로그램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함(안 제4조)

 

- 경량항공기는 사업용도와 관계없이 안전성인증검사 시 왕복엔진의 감항성 유지 여부를 입증할 때 왕복엔진 상태감시프로그램을 적용 수 있음을 명확히 하여 민원인 불편을 해소하고자함

 

나. 행정규칙의 유효기간 재설정 (안 제5조)

 

- 유효기간 만료일(‘16.10.31) 도래에 따라 유효기간을 3년 연장

 

다. 상태감시프로그램에 따라 왕복엔진을 검사 가능한 정비업체를 항공기와 경량항공기로 구분 (안 제8조)

 

- 상태감시프로그램에 따라 왕복엔진에 대한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정비업체를 항공기는 정비조직인증 업체로 하고, 경량항공기의 경우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을 등록한 경우로 구분

 

3. 의견제출

 

이 「복엔진 사고예방 및 상태감시 프로그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항공기술과)로 2016년 11월 6일(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세종정부청사 6동 국토교통부 항공기술과(☎ 044-201-4288, 팩스 044-201-5630)

 

※ 행정예고안의 전문내용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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