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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행정예고) 차량영상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 기준 제정안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1413호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통행료 일괄 수납을 위하여 유료도로를 관리하는 자 간에는 차량영상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고, 이 경우 유료도로관리권자는 차량영상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시행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하기 위한 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차량영상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 기준 제정안

 

1. 제정이유

통행료 일괄 수납을 위하여 유료도로를 관리하는 자 간에는 차량영상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고, 이 경우 유료도로관리권자는 차량영상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유료도로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차량영상정보 보호조치를 포함한 관리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차량영상정보 보호조치(제3조)

차량영상정보의 관리․보안 등에 관한 주요 보호조치 항목

나. 정보관리체계의 구축(제4조)

관리책임자의 지정, 업무 등 정보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다. 접근 권한의 관리 및 통제(제5조 내지 제6조)

접근권한 및 업무범위를 설정하고, 차량인식시스템 접근에 대한 통제 사항

라. 차량영상정보의 보안․관리 등의 사항(제7조 내지 제12조)

접속기록의 보관․점검, 악성프로그램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 설치․운영, 단말기 및 물리적 보관소의 안전조치, 출력․복사 관리, 영상정보 파기 등

마. 관리계획 이행 실태 점검(제13조)

관리계획의 적정성 점검 및 이행실태 조사

바. 재검토 기한(3년) 설정(제14조)

 

3. 의견제출

 

이 「차량영상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기준(국토교통부 고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도로정책과)로 2016년 10월 30일(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세종정부청사 6동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044-201-5588, 팩스 044-201-3880)

 

※ 행정예고안의 전문내용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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