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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물류단지개발지침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 2016 -

 

물류단지개발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1129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기존 도심내 낙후된 물류시설(화물차정류장, 유통설비 등)을 물류 및 첨단산업연구상업주거 등이 복합된 물류단지로 개발하는 도시첨단물류단지제도의 도(물류시설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및 시범단지 선정에 따라, 향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물류단지개발지침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시행자가 토지, 기반시설 등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하여 국가지자체가 취득하는 공공기여의 운영기준

     규정(2조 제1항 제5, 6조 제2항 제11)

 

. 도시첨단물류단지내 설치되는 물류단지시설의 용지비율 규정 및 복합용지의 용지별 면적기준 산정방법 규정(8조 제2항 및 제3)

 

. 도시첨단물류단지내 지원시설에 첨단산업의 융복합화를 위한 시설 추가(11조 제6)

 

. 도시첨단물류단지내 공공녹지도로 등 공공시설의 설치 기준 규정(11조의 2 1항 제1호 및 제2)

 

. 도시첨단물류단지내 복합시설에 대한 입체적 결정에 관한 사항 규정 및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용적률 권고 사항 규정(12)

 

. 도시첨단물류단지 사업 시행을 위한 동의자수 산정 방법(22)

 

. 도시첨단물류단지 내 개발시설에 대한 분양 방법 규정(23조 제3, 4)

 

. 도시첨단물류단지 사업 시행시 수립하여야 할 개발계획 내용 안에, 복합건축물에 대한 건축계획과 기존 물류시설 처리계획 포함(별표 12)

 

. 기타 법률 개정, 명칭 변경 등으로 인한 해당지침 조문 정비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12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물류시설정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문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제출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 보내실 곳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6629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관 물류시설정보과

전화() 044-201-4007, 4008/ 팩스 : 044-201-5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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