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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 - 0000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1130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6년 통합정원제 시행에 따른 국토교통부의 정원 감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 호, 2016. . . 공포시행)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 호, 2016. . .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감축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철도분야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철도국 내 업무를 조정하며, 철도신설 노선을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관할구역으로 편입하고, 철도치안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간 관할구역을 명확히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1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창조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mhzim111@korea.kr

- 팩스 : 044-201-55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창조행정담당관실(전화 044-201-3215, 팩스 044-201-55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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