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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항공장애 표시등과 항공장애 주간표지의 설치 및 관리기준 일부개정안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16 -1623

 

항공장애 표시등과 항공장애 주간표지의 설치 및 관리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장애 표시등과 항공장애 주간표지의 설치 및 관리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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