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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개정

 

국토교통부공고 제2016-1638호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붙박이가구 오염물질 방출량을 측정하는 KS I 2007(대형챔버법) 시험방법은 가구 구성재에 대한 성능파악이 어려운 문제점이 제기되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KS M 1998(소형챔버법) 개정이 추진될 계획임에 따라 소형챔버법을 붙박이가구 시험방법에 추가하고 관련 평가기준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붙박이가구 오염물질 평가방법 개선(안 별표5 제2호다목)

 

붙박이가구 오염물질 시험방법에 구 구성재별로 오염물질 측정이 가능한 KS M 1998(소형챔버법) 도입

 

. 붙박이가구 오염물질 평가기준 추가(안 별표5 제2호라목)

 

KS M 1998(소형챔버법)로 붙박이가구 오염물질 방출량을 측정하는 경우 별표1의 건축자재 평가기준을 적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26일까지 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주택건설공급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전자우편 : tonwy@korea.kr

- 전화 : 044-201-3367 팩스 : 044-201-5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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