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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지적원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2017-47

 

지적원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기준을 일부 개정하기 위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1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지적원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기준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지적원도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세부적인 작업방법과 절차 등을 정하고, 성과물의 표준화로 지적원도 데이터베이스의 정확도 및 호환성을 확보

 

2. 주요내용

 

. 지적원도 이미지파일 호환성 확보 (안 제5조 제1항 제1호 개정)

- 지적원도 이미지파일 용량과 다양한 호환성을 고려한 파일 포맷 추가

. 지적원도 데이터베이스 품질정확도 확보 (안 제14조 제2항 신설)

- 성과검사계획의 수립시 KS X ISO 19113 지리정보-품질원칙 표준을 준용하여 데이터베이스 품질정확도 확보

. 데이터의 효율적 관리 (안 제37조 제2항 신설)

- 데이터의 이력 관리를 위한 메타데이터 작성

. 표준화에 따른 용어 통일 (안 제44조 제7, 8호 개정)

- KS X ISO/TS 19104 지리정보-용어 표준에 따른 용어 통일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129()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편, 팩스, 이메일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법예고행정예고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처 : (우편번호 30103)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 팩스 044-201-5542, 이메일 arcpoint@korea.kr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법인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전화 : 044-201-3486)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제정()에 대하여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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