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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 - 128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46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119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행정예고

 

개정이유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가 정해지지 않아 실제 소요비용으로 청구되고 있는 한방 물리요법의 진료수가를 신설하고자 하며,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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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임* 성 상기 개정안에 대한 의견 [2017.03.17] 수정 삭제
강* 환 하성준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2017.02.13] 수정 삭제
정* 무 하성준 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2017.02.10] 수정 삭제
변* 정 의료 시술의 시간적 제한을 법으로 하는 임의성 [2017.02.10] 수정 삭제
황* 석 물리치료와 도인운동 [2017.02.10] 수정 삭제
손* 호 동의합니다. [2017.02.10] 수정 삭제
하* 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2017.02.10]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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