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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193호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을 개정하기 위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개정(’16.12.15 발의)재검토기한 도래에 맞추어 운영상 일부 미비점의 개선·보완 필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부별로 사용자 권한관리 및 각종 코드를 현실과 부합하도록 세분화하고,

 

- 지적전산자료를 포함한 부동산종합공부 전산자료 제공방법 및 절차를 명확히 하여 정보이용 활성화 도모

 

2. 주요내용

 

가. 사용자 권한 관리 세분화 (안 제5조의2)

 

지적공부에 관련된 권한을 부여받고자 할 경우 「공간정보의 구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부여하도록 개정하고,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및 부동산정보열람시스템의 권한을 부여받고자 할 경우 별지 제1호의2 서식에 따라 신청하도록 개정

나. 부동산가격 관리 근거 신설 (안 제6조의2)

 

매년 개정되는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의 조사․산정 지침에 따라 조사․산정․검증․결정 및 공시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개정

 

다. 부동산 관련 전산자료의 제공범위 및 제공기관 세분화 (안 제10조)

 

신청자료 범위에 따른 전산자료 제공기관을 세분화하고,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서 제공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세분화

 

라. 용도지역‧지구 등의 관리 근거 신설 (안 제20조의2)

 

용도지역․지구 등의 코드 변경 및 지정권자 추가․변경 등에 따른 업무절차를 명문화 하도록 규정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23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편, 팩스, 이메일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처 : (우편번호 30103)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 팩스 044-201-5542, 이메일 landsurvey@korea.kr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전화 : 044-201-3483)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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