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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정비사업 연계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000

정비사업 연계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214

 

국토교통부장관

 

정비사업 연계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기준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그간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조합과 우선협상대상자 간 가격마찰, 민간업체의 책임감 없는 입찰참여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사업절차의 일부 개선을 통해 이를 예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업시행자자 입찰참가 조건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입찰참가자 사이의 마찰을 방지하고, 입찰보증금 제도를 통해 민간업체의 책임감 강화를 도모함 (안 제6조 제1항 제4호 및 제6조의2)

.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원활한 기금보증지원을 위한 정비구역 공모를 실시하고, 협의체 운영을 통해 사업현황을 관리하고자 함
(안 제 15조 제1항 및 제2)

. 재공고 입찰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총회 정족수에 대한 모호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안 제7조제3, 9조제3)

 

 

3. 의견제출

정비사업 연계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기준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로 2016 3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의견과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우편번호 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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