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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국토교통분야ISO 국내간사기관 운영지침(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 호

 

「국토교통분야ISO 국내간사기관 운영지침(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분야ISO 국내간사기관 운영지침(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관리하던 국가표준(KS)을 부처별 업무전문성을 고려하여 각 부처로 이관하는 ‘범부처 참여형 국가표준체계’ 도입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개정(’15.7.)을 통해 국토교통분야 국가표준(KS) 업무가 위탁됨에 따라 국제표준 문서에 대한 전문위원회 검토의견 종합․정리, 국제표준 정보 수집, 국제표준안 제안 등 전문위원회의 국제표준화 활동을 보좌하기 위한 국내 간사기관 지정․운영 방법 등 세부 규정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운영 지침 목적(제1조)

너. 간사기관 여건(제2조)

다. 간사기관 지정(제3조)

라. 간사기관지정취소(제4조)

마. 간사기관의 업무(제5조)

바. 간사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제6조)

사. 간사기관에대한 지원(제7조)

 

3. 의견 제출

이「국토교통분야ISO 국내간사기관 운영지침」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로 2017년 3월 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전화 : 044-201-3568, 3569, 팩스 044-201-5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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