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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국토교통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 호

 

「국토교통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관리하던 국가표준(KS)을 부처별 업무전문성을 고려하여 각 부처로 이관하는 ‘범부처 참여형 국가표준체계’ 도입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개정(’15.7.)을 통해 국토교통분야 국가표준(KS) 업무가 위탁됨에 따라 KS 인증업무을 수행하는 인증기관 지정 방법, 인증기관의 제품 인정 절차 등 인증업무에 대한 세부 규정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제1장 총칙)

나. 심의위원회 구성, 위원, 심의사항, 운영(제2장 심의위원회)

다. 인증기관 지정분야 및 지정기준, 신청, 문서평가, 지정심의, 사후관리, 지정치소, 이의제기, 인증기관 직원의 적격성(제3장 인증기관)

라. 인증대상 품목 지정, 제품의 인증절차, 정기심사 및 시판품조사 등, 인증의 취소 및 표시제거 등, 제품의 인증, 신청, 인증삼사 및 기준, 절차·방법, 인증서발급, 기밀유지 및 정보의 공개(제4장 제품의 인증)

 

3. 의견 제출

이「국토교통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로 2017년 3월 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전화 : 044-201-3568, 3569, 팩스 044-201-5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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