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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졸음쉼터 설치 및 관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 2017

 

졸음사고 예방을 위해 비상주차공간 개념으로 졸음쉼터를 설치운영 중에 있으나, 감사원의 변속차로 설치 기준 마련 통보, 국민권익위의 졸음쉼터 안전 및 편의 제고방안 마련 권고 등에 따라 졸음쉼터 설치 및 관리지침제정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3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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