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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훈령)' 제정 관련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496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훈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제정이유

 

국제기준(ICAO Annex13)의 철저한 이행과 국제민간항공기구 상시평가(CMA) 대응능력을 제고하고「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법률 제7692호, 2005. 11. 8. 공포, 2006. 7. 9. 시행)」제33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 운영과 사고조사 이행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 세부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근거(국제민간항공조약 등) 및 적용대상 명확화(안 제1조)

 

- “기여요인”, “사고조사당국” 등 국제기준 용어정의 반영(안 제2조)

 

- 사고조사 적용범위 및 목적 구체화(안 제3조, 안 제4조)

 

- 사고발생 접수 및 통보 절차 구체화 및 사고접수 기록 보관 규정 마련 등(안 제5조, 안 제6조)

 

- 사고 증거․잔해 보관시설 확보 및 관리 규정 마련(안 제7조)

 

-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사망 또는 중상을 입은 경우 사고조사 수행국 파견대상(전문가, 동행자 및 보조자) 및 수행업무 규정(안 제10조)

 

- 초경량비행장치 사고조사 대상 및 간소화 규정 마련(안 제11조, 안 제27조)

 

- 사고조사단 구성에 사고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 제척 근거 마련 등 사고조사단 구성․운영 및 사고조사 절차 명확화(안 제12조)

 

- 사고조사단의 조사권한 구체화(안 제13조)

 

- 국내외 관계기관과의 사전 협정 체결 관련 협조 범위 및 절차 구체화(안 제15조)

 

- 사고조사 관련 진행정보 제공 규정 구체화(안 제16조)

 

- 사고조사 참여 대상(신임대표고문관) 추가 및 조사활동 범위 제한 대상 구체화(안 제20조)

 

- 외국이 담당하는 항공사고등 조사에 우리나라 신임대표 등의 참여 절차 구체화(안 제21조)

 

- 사고조사보고서 사용제한 범위 규정(안 제28조)

 

- 긴급 안전권고 보고기한 명시 및 안전권고 처리 절차 구체화(안 제29조)

 

- 사고조사 장비 및 기술도서 관리 절차 마련(안 제36조)

 

- 사고현장 안전관리 규정 마련(안 제40조)

 

- 항공기 운영국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경우를 명확히 하고 운영국의 권리와 의무 명시(안 제42조)

 

- 사고조사 관련 법규관리 근거 및 절차 마련(안 제43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2) 전화 : 044) 201-5428

3) 팩스 : 044) 201-5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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