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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 - 503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328

국토교통부장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337, 2016. 12. 2. 공포, 2017. 6. 3. 시행)됨에 따라, 건설장기계획 수립 시 지역주민 의견수렴, 사전검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사전검토협의회의 검토 방법 및 절차, 댐건설 완료 고시 전 댐의 사용승인 신청, 댐의 평가 실시, 부담금 납부방법 등을 시행령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지역주민 의견수렴(안 제3조의2)

    사전검토협의회가 제출한 권고안을 검토하여 댐건설의 추진이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 및 댐건설장기계획에의 반영여부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 사전검토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안 제3조의3)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관계부처·기관·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당해 댐과 이해 관계가 있는 시·군이 2 이상인 경우 40인 이내)하고, 위원장은 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그 밖에 자세한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함

 

. 검토협의회의 검토 방법·절차(안 제3조의4)

       협의회는 댐 건설로 인한 주변 환경변화, 댐 건설이 지역사회·문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고, 댐 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해당사업 추진여부에 대한 종합적인 권고안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면 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권고안을 수용하여야 함

 

. 댐건설 완료 고시 전 댐의 사용승인 신청(안 제14조의2)

     국토교통부장관은 댐건설사업시행자의 사용승인신청이 있는 경우 사용의 긴급성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댐건설 완료 고시 전 댐의 사용승인 증명서를 발급

 

. 댐의 평가 실시(안 제18조의3)

     유입량 변화, 이수·치수 환경변화 등을 고려하여 10년 주기로 댐의 평가를 실시하며, 댐의 평가 방법, 기준, 평가대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 기타 부담금 납부방법, 납부독촉 및 가산금, 잘못 납부된 부담금

     등의 반환에 따른 이자 등을 시행령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5월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참조:수자원개발과장, 전화번호: 044-201-3603, FAX:044-201-5556,

   E-mail:giseog03@korea.kr)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수 정()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국토교통부장관(참조: 수자원개발과장)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6동 국토교통부

 

 

4. 기 타

 

개정안의 전문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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