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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 - 505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328

국토교통부장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14337, 2016.

12. 2. 공포, 2017. 6. 3. 시행)에 따른 동법 제12조의2 및 동법 시행령

() 142의 신설에 따라 댐건설 완료 고시 전 댐의 사용승인 신청서

등을 시행규칙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현행 댐 준공인가 신청서 등에 나타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댐건설 완료 고시 전 댐의 사용승인 신청서 등(안 제5조의2)

     사용목적, 사용기간 등을 명시한 댐건설 완료 고시 전 댐 사용승인 신청서 및 댐 완료고시 전 댐 사용승인 증명서 서식 신설

 

. 기타 댐 준공인가 신청서 및 증명서 일부개정(별지 제2호 및 제3

     호 서식)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122항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 제14조에 따라 댐 준공인가 신청서를 제출할 기관 및 준공인가 증명서 발급기관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서식에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참조:수자원개발과장, 전화번호: 044-201-3603, FAX:044-201-5556,

   E-mail:giseog03@korea.kr)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수 정()

수 정 사 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국토교통부장관(참조: 수자원개발과장)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6동 국토교통부

 

 

4. 기 타

 

개정안의 전문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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