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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항공교통서비스 평가업무지침 전부 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520

 

항공교통서비스 평가업무지침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327

국토교통부장관

 

 

항공교통서비스 평가업무지침 전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항공사업법 제정(법률 제14115, 2016.3.29. 공포, 2017.3.30. 시행) 등 법령 제개정 사항 반영 및 항공교통서비스 세부 평가지표 수정 등 지침 전부 개정을 통하여 평가의 객관성을 보다 향상시키기 위함

 

2. 주요내용

 

. 항공사업법 제정에 따른 법령 조항 및 용어 정비, 자구 수정 등

.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 평가 도입에 따른 평가방법 등 규정

. 항공운송서비스 평가 항목 변경

1) 정시성 평가 지표 변경

2) 항공교통이용자 보호충실성 신설

3) 안전성 항목 지표 변경(안전문화 지표 추가 등)

. 공항서비스 평가 항목 변경

1) 신속성 평가 지표 변경

2) 교통약자 관련 시설 편의성 지표 변경

. 서비스평가 시행매뉴얼 신설

. 평가점수 산정 방법 변경

 

3. 의견제출

 

 이 항공교통서비스 평가업무지침 」 전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 4. 17()까지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 →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의견과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보내실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전화 044-201-4230, 팩스 : 044-201-5625,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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