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입법예고·행정예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17 53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41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330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안전관리 방안권고(2015.6.22., 의안번호 제2015-187)를 반영하여 이삿짐운반용 리프트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 세부실천계획”(2016.8.23.)의 일환으로 최고속도제한장치 무단해체 자동차의 재검사 기간을 단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안전관리 강화(안 제77조제1항제3호 및 제80조제6항 신설)

1) 자동차검사 차량 중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지하도록 하되 전산에 입력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도록 함.

2) 자동차검사 단계에서 이삿짐운반용 리프트의 안전검사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이삿짐운반용 리프트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것으로 기대됨

 

. 최고속도제한장치 무단해체 등 자동차 명령이행기간 설정 및 재검기간 단축(63조제1 및 제81조제1항 개정)

1) 최고속도제한장치 미설치, 무단 해제 등의 사유 발생 시 원상복구 명령 등의 이행기간을 설정하고, 같은 사유로 자동차 정기종합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재검사기간을 10일로 단축함.

2) 최고속도제한장치 미설치, 무단 해체·해제 및 미작동 자동차가 도로를 운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안전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59()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의견과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11,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044-201-3858, 3859, fax 044-201-5587)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