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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17-533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단지의 개별 관리에 따르는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하여 연접한 산업단지를 통합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사업 중 일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평가를 의무화하는 등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6.12.20.공포, 법률 제14449호)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접한 산업단지의 통합 절차 마련 (안 제15조의3 신설)

- 산업단지 종류가 같고 연접한 산업단지의 통합을 허용하는 법률 개정에 따라 산업단지지정권자가 산업단지 관리기관과 관계행정기관 의견 청취 후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계행정기관과 협의․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 절차를 거쳐 승인하도록 함

나. 산업단지 진입도로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방법 등 마련(안 제27조의3 신설)

- 산업단지 진입도로에 대한 타당성 평가 근거를 법률에 마련함에 따라 산업단지 진입도로에 대하여 평가방법, 전문기관 등 세부기준 마련

다. 수분양자의 선수금 보호를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분양계획서를 실시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 (안 제39조제3항 신설)

- 사업시행자가 선수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수분양자 보호를 위해 환불보증서를 실시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사업시행자의 분양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사업시행자가 분양계획서를 작성하여 산업단지관리기관과 협의하는 경우 분양계획서를 실시계획승인권자에게도 제출하도록 의무화

 

3. 의견제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9일 화요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산업입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30103)

- 전자우편 : pargo76@korea.kr

- 팩스 044-201-556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전화 : 044-201-3677, 36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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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 식 산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2017.04.14]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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