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입법예고·행정예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토교통부공고 제 2017 - 573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하* 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2017.05.17] 수정 삭제
오* 진 공동주택 주차장 유료 개방 입법예고 의견 제출 [2017.04.15] 수정 삭제

의견등록